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(문단 편집) === 투표용지 [[셀카]] === [[브라운아이드걸스]]의 멤버인 [[미료]]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이 되었다. '투표 [[인증]]'으로 개념 연예인임을 어필하려고 했던 듯 하지만, 이는 엄연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(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)[*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]를 어기는 행위로, 동법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'''범죄'''다. 논란이 불거지자 미료는 사진을 내렸으나, 넷상에서는 유죄 여부가 화제가 되었다.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"사진을 자진 삭제한데다 166조의 투표지는 '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'를 뜻하기에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6&oid=081&aid=0002087790|무죄라는 판단]]"을 내려 논란을 종식시켰다. 그러니 투표 [[인증]](2번 항목)하려면 이 점 주의하자. 무심코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